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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설비

특고압 간이수전설비

by 전기 엔지니어 박기사 2024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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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기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단선도 입니다.

 

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지만

 

실무 경험을 하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.

 

도면에 있는 각 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.

 


 

22.9kV-Y 1000kVA 이하를 시설하는 경우 간이수전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.

 

간이수전설비는 특고압형차단기가 생략된 것이다.

간이수전방식 : 22.9kV, 1000kVA이하를 시설하는 경우

 

[ 주 1 ]

LA용 DS는 생략할 수 있다.

22.9kV-Y용의 LA는 Disconnector(또는 Isolator) 붙임형을 사용해야한다.

 

[ 주 2 ]

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고장 시 정전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 

[ 주3 ]

지중인입선의 경우에 22.9kV-Y 계통은 CNCV-W케이블(수밀형) 또는 TR-CNCV-W(트리억제형)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다만, 전력구· 공동구 ·덕트 ·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FR CNCO-W(난연)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 

[ 주4 ]

300kVA 이하의 경우 PF 대신 COS(비대칭 차단전류 10kA 이상의 것)을 사용할 수 있다.

 

[ 주5 ]

특고압 간이 수전설비는 PF의 용단 등의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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